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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특위,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6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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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 신설·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 특위)는 자문 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법부 분과는 지난 2월 17일 이후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왔다.

문제의식은 대다수 국민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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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27%,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은 54%이고, 덴마크는 83%, 미국은 59%이다.

사법부 분과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의 폐습을 혁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개헌안을 마려했다.

한편 국회 헌법특위 사법제도 개헌안은 ▲사법행정권한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의 독립·책임성 동시 강화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독립성 대폭 보강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배심제도 등 국민이 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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