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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합리적 결정하는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6-23 16:33 KRD7
#신용현 #국민의당 #원자력안전위원회
NSP통신-▲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원안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와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를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명시한 제6조 4항에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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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허가사항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당시 항소 과정에서 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원안위원장 전결로 항소를 결정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에 대한 원전주변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안위는 장관이 모든 일을 결정해 책임지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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