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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안심 출산 4종 법안’ 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6-15 1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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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을 지낸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이 15일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박주현 의원이 과거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와 엄마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길은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며 “사회가 배려하는 출산의 시작은 아빠와 엄마의 넉넉한 출산 휴가와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급여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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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예부터 선조들은 출산 후 조리를 중요하게 여겨 삼칠일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했다”며 “산모와 배우자가 출산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신생아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기간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의원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을 높여야 휴가 사용으로 겪는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의 부담이 함께 줄어들어 출산 휴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은 △엄마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마의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전통적인 산후조리기간인 삼칠일(三七日, 출산후 2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월 최대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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