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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5-24 07:04 KRD7
#기아차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임박했다. 5월 25일 14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급적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변론기일 이후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위아의 경우 변론종결(2016.1.21)에서 판결선고(2016.2.18)까지 1개월이 채 안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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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할 경우 6월 내 1심 판결이 나와 결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11년 10월에 시작돼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불확실성은 올해 해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시기에)을 제시한 바 있다(2013.12.18. 갑을오토텍 사건).

기아차와 유사한 취업규칙을 가진 현대위아의 경우 과거 3년치(2010.7~2013.7) 임금에 대한 노조 측의 청구금액 506억원 중 88%인 443억원이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으며(제외 분은 주로 휴게시간) 여기에 이자비용, 퇴직급여, 추가발생임금 등 429억원을 더해 총 872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참고로 이자 산정 시 소송기간(2014.1.1~2016.2.18)에는 연 6%의 금리가 그 이후로부터 지급시점까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악재해소인지 악재악화인지는 결국 판결금액에 달려있다. 기아차 노조 측의 청구금액은 6657억원이며 현대위아와 같이 88%만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추가비용은 5858억원이다.

그러나 청구금액과 상응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현대위아의 사례를 감안 시 실제 총비용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하며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3년 소급분의 지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아차는 이익대비 통상임금의 상대적 부담이 현대위아보다 더 크고(판결 시점 기준) 현재 실적이 악화되는 구간임을 감안 시 3년 소급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상임금 1심 판결 규모가 예상보다 작게 나올 경우 하반기 멕시코 공장 가동률 상승과 맞물려 주가 회복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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