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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회,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18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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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前)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성과 중 보류되었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7년 전 이른바 ‘신한사태’에 대한 해묵은 갈등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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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이 받게될 스톡옵션은 지난 2005~2007년에 부여된 20만 8540주다.

더불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은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은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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