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의왕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5-12 10:39 KRD7
#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백양현 녹색환경과장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17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인 2만6351건 13억5000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016년부터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G03-8236672469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병행해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니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녹색환경과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