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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용인시의원, 기부활성화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4-17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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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NSP통신-유향금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유향금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향금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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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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