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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 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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