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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일렉과 LG전자와 특허소송 파기환송…LG전자 판결문보고 대응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4-29 16:17 KRD2
#대우일렉 #LG전자 #드럼세탁기

[DIP통신 김정태 기자] 대법원은 29일 대우일렉이 엘지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고 대우일렉이 밝혔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2006년 12월 한국에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래,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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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2009년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엘지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반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특허인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현재,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허정정 등을 통해 다시 확보하는 등의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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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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