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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조례동 소재 D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순천시 제1호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3개월 동안의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세대주 명부, 금연구역 지정 관련자료를 공동주택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일종 순천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도하에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해 탄생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아파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에서는 금연 마을과 금연 사업장, 금연 학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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