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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케이뱅크 금융상품 예금보호 표기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04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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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상태가 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표시되는 로고를 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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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를 개발했다. 

예보 관계자는"인터넷·모바일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로고 사용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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