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위메프, “빠른 시일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법적고지 의무 이행” 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27 14:30 KRD7
#위메프 #통신판매중개업자 #법적고지의무 #꽃게판결 #법원판결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위메프는 지난 9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이하 꽃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이번 꽃게 판결 과 유사하게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될 예정.

위메프는 “현재 위메프 플랫폼에는 소상공인 중심의 2만여 업체가 제공하는 약 180만여 개의 상품들이 판매 및 중개되고 있다”며 “위메프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 위메프의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상황이며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메프는 “이번 판결에 앞서 최근에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으며 글로벌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까지 가세해 무한 경쟁 중에 있어,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 다는 것.

이에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인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할 예정이다.

위메프는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메프는 이번 법적 고지 의무 이행을 계기로 최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