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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공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1-12 09: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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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4억2200만원, 오는 31일까지 납부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구청장 임병헌)에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220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올해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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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김창조 세무과장은"등록면허세는 각종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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