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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 대구 수성구의원, '규제개혁 장애물 민원배심제' 폐지 주장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6-12-25 2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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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

NSP통신-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 (가 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 (가 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황기호 의원(가 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은 대구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법 규정에도 없이 지난 16년동안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민원배심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21일 올해 의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현 정부 규제개혁과 맞지 않고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운영되는 민원배심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민원배심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인허가 민원의 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5세대이상 주민이 신청하면 민원배심제에서 허가여부를 판정케 함으로써 그동안 신청민원 234건중 87%인 221건이 민원배심제 회의에 붙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 제기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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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을 하루빨리 폐지해 민원인 누구나 투자하기 좋은 구청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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