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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약 2개월간 도내 등록된 276개 공공․일반․지적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 2차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3차 현장 조사 등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 기준 적정 여부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부분 측량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 실시로 과태료 처분 17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와 경고 등 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파산 등으로 사업자등록 말소 후 측량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건전한 측량업체 관리를 위해 청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입찰 등의 이유로 도내 소재지만 등록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내 측량기술자의 취업 보장은 물론 경북 측량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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