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이 후원하는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주최했다.
안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는 1970년대 자동차 생산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제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했고 200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됐으나 이 같은 발전 이면에 교통사고 발생과 대기환경 악화라는 사회적 난제를 앉게 됏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친 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 자동차 관련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 역시 첨단화 되고 스마트화 된 자동차 기술에 부합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1월 3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대 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한정해 제공하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심도있게 전개됐다.
한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 수입·제작사 등은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정보들을 정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에어백 미 전개 등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교통사고 원인 등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이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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