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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파생상품 추진…·진입장벽 완화·다양한 상품 상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22 13:37 KRD7
#금융위 #파생상품 #ETF #투자 #주가연계증권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로 한 선물 등이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고 투자자 진입장벽은 완화된다.

또 과열 우려가 제기된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80세 이상 고령 고객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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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밀한 헤지(위험회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승수(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개별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수준을 완화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 ELS와 DLS 발행 및 헤지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된다.

증권사 등의 헤지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위험의 ELS와 DLS에 투자하면서 불완전판매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품판매 운용단계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직원이 상품 내용의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평가기관이 회사별 ELS상품 위험도 산정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고령자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대한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도 부여키로 했다. 또 판매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기초자산가격, 중도상환가격, 조기상환 순연 등 사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설립 20년을 맞았지만 상품 종류가 한정돼 있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며"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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