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천시의회, 노인복지증진위한 기본조례 통과...내년부터 부천시의 노인복지 향상된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6-11-02 16:59 KRD7
#부천시의회 #노인복지 #부천시 #김관수 #조례
NSP통신-▲사진제공=부천시의회 제공
▲사진제공=부천시의회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제216회 임시회가 지난달 18일 개회되어 지난달 27일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3건의 출연안 의견안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03-8236672469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 건설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17년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