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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6-11-02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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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 징수율 93.6%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 체납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제’를 실시해 중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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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생계형 재산 압류 보류, 신용불량 등록 철회 등 회생·재기를 적극 돕는다.

양선길 세무과장은 “세금은 복지와 순천시 발전의 재원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조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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