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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300억대 불량식품 제조·유통 일당 검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0-31 16:44 KRD7
#군산경찰서 #불량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학교급식
NSP통신-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지능범죄수사팀은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미달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표 등 임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시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함량을 미달하거나 소·돼지의 지방, 닭 껍질 등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고,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학교급식 전문 납품업체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량을 미달하는 방법으로 떡갈비,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을 생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4459개소, 회사 등 단체 급식업소 2838개소에 약 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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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봉 서장은"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며"이와 같은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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