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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편의점 소액인출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0 16:58 KRD7
#우리은행(000030) #편의점 #캐시백 #현금인출 #자동화기기
NSP통신-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왼쪽 2번째)이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 왼쪽 4번째), 윤명규 이마트위드미 대표이사(사진 왼쪽 5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왼쪽 2번째)이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 왼쪽 4번째), 윤명규 이마트위드미 대표이사(사진 왼쪽 5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우리은행은 20일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해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했으나 이제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 할 수 있게됐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이 선보인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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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 및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먼저 위드미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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