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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대형마트 부정·불량식품 단속 20명 불구속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06 09:33 KRD7
#고양지청 #대형마트 #불량식품 #권오성 #박재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등 대형마트 점포운영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대형마트 35개소에 대해 최근 식품관리 위생상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진열·판매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등 20명 불구속 기소하고 2개 업체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형사2부장(검사 박재현)을 반장으로 9개 기관 26명으로 이루어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단속결과 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등 15건은 특사경, 관할 경찰서 등에 수사 지휘해 입건토록 했고, 행정처분 대상인 2건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는 ▲냉동고 적정 온도 유지 준수 위반 ▲유통기한 임의 변경 및 연장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한편 고양지청은 “이번 대형마트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 단속계획 수립부터 합동단속, 유관기관 사건 배당, 사건처리기준 마련, 사건 처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박재현 고양지청 형사 2부장검사 주도하에 팀 수사로 진행해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등 부정․불량 식품사범을 적발하고 엄단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의 모범적 사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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