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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손배제 도입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13 13:42 KRD7
#국민의당 #개인정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롯데홈쇼핑 #장진영 대변인

롯데홈쇼핑 고객 2만9천명 개인정보 팔아 37억원 매출 소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이 12일 장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변인은 “롯데홈쇼핑이 고객 2만9000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팔아넘겨 37억 원을 벌었던 사실이 방통위에 의해 밝혀졌다”며 “롯데홈쇼핑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고객들이 스팸성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든 말든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며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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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 대변인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태료도 달랑 1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불비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만이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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