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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 법안 쟁점사항 타결…김영란법 위반 포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3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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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전경 (강은태 기자)
국회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 행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양 당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조속히 공수처 법안에 대한 최종 자구수정을 거쳐 양 당의 당론으로 이번 주 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최종 협상을 마무리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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