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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방지 조항 보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1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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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안철수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일 같은 당 박주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김영란법에 누락돼 있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3)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1조의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1조의 5)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의6) 등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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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이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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