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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국고지원금 1400만원 상향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07 17:26 KRD7
#환경부 #전기차 #국고지원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레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는 7월 8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해 차량을 등록을 진행할 경우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차이가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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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 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1만 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 원을 정액 지원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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