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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 접수 남녀고용평등 3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7 15:00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6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에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에서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휴가기간을 7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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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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