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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요건, ‘3분의5→과반수’ 변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07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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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조배숙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조배숙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재적의원 3분의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현행 국회법은 쟁점 의안을 놓고 벌어지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쟁점 의안을 둘러싼 충돌은 막았지만 국민들의 입법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3분의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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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분의5 이상 찬성 요건을 존치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세 당이 병립된 20대 국회는 18대・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국회이며, 전임 국회는 후임 국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영국 의회처럼, 우리도 20대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절차법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다”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6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서형수, 설 훈,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국회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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