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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아동 입원진료시 국가부담 법률안 등 27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6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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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곽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 등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은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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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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