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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9 17: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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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당내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과 함께 “향후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조만간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윤리위원차원의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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