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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경일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기념곡 제창 포함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1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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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 및 기념일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각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 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라는 것.

이번 개정안은 법명을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국경일과 기념일을 법률로 규정함과 동시에 기념곡 제창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마찰이 많았던 지정곡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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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19대 국회는 2013년 6월 27일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가보훈처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기념일 역시 온 국민이 함께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인만큼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 국경일 및 기념일이 갖고 있는 정신과 의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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