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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가야문화권특별법’ 재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16 15:49 KRD7
#이완영의원 #가야문화권특별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16일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특별법)을 재발의 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영호남에 걸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해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법.

이를 통해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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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돼 왔고 우리 스스로 평가 절하 역사에서 잊혀져 왔다”며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015년 4월 가야문화권에 속한 25개 시·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함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국회기획전시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켰고 동 법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법안에는 영호남에 걸친 가야 문화권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군현, 여상규, 이명수, 이정현, 김종태, 김성찬, 윤영석, 강석진, 엄용수,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경수, 안호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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