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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선 의전, 후 업무'…공직기강 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04 11:29 KRD7
#경주시 #경주시의회 #정현주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불참하고 지자체장 사모모임 의전 챙기러 나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의전(儀典) 등에 치중하며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와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경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통상 현안사항들의 설명과 함께 회의의 진행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담당자가 불참한 사유를 두고 업무의 우선순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2016년 경주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이날 회의에는 이상욱 부시장, 부위원장 박기도 시민행정국장 등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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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17조 및 18조에 따르면 회의 진행의 실무는 주무부서 팀장이 주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무부서 담당자는 도지사 및 각 지자체장 사모 등이 포함된 모임인 '능금회'가 문경찻사발축제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어 이 모임의 의전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현주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무부서 실무자가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당연직 위원인 담당 과장 및 국장에게"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자신은 공무원이 아니라 위원"이라는 반발성 답변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정현주 의원은"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성에 관련된 부서인 만큼 관행적으로 사모들의 의전에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수일전부터 본연의 업무가 예정된 상황에 주무부서 담당자의 불참사유는 업무의 우선순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담당 주무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최근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에 관련된 물의도 유사한 경우이기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기관장과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경주시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구성) ④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담당 주무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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