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민생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폭스바겐 시민손해배상소송(이하 시민손·배송)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은 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및 설명하며 대 국민 메세지로 향후 보다 책임감 있게 리콜 등을 진행할 것이며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환경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한다”며 “이와 함께 ‘폭스바겐 국민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으로 총 15조원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환경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양 단체는 “폭스바겐 국민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폭스바겐 경유 차량을 알려나갈 것이며 국민소송인단을 확대 조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 부담금 면제금액을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 부담금 부과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문제에 답변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차량 신청으로 환경 부담금이 면제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폭스바겐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부담금을 면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해당 차량은 ‘환경부담금 면제 차량’, ‘저공해차량’으로 환경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2015년 11월 30일 승인취소는 인증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 인증취소의 의미는 향후 동일한 모델 차량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로 “저희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책임감 있게 리콜 등을 진행할 것이며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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