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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비산먼지 공사현장 특별점검 실시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3-25 16: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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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방진덮개 미설치 운반차량 (NSP통신)
방진덮개 미설치 운반차량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에 나섰다.

남원시는 ‘봄철 미세먼지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으로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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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유지관리공사 기간 중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등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로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은 적발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야적장의 ▲방진덮개 및 방진망 적정 설치여부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등 적정 관리 여부 ▲사업장 부근 도로변 토사 유출 방지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 주통행로 살수 및 주변 도로 청소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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