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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적은 관리종목 등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 제도개선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6-03-23 14:33 KRD2
#한국거래소 #유통주식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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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는 오는 28일이다.

NSP통신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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