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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11 13:04 KRD7
#나주시 #나주시 지방세 체납

오는 5월말까지 19억원 징수 목표 특별정리기간 설정···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위해 번호판 수시 영치활동 전개

NSP통신-나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
나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 3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정리기간 동안 지난 연도에 이월된 지방세 총 체납액 52억원의 37%인 19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해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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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와 차별화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38%, 2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3회 주야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민철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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