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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승인여부 환경부에 ‘신중’ 주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3-03 21: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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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2일 환경부에 제출한 추가 리콜계획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리콜 계획서 승인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VW·Audi가 대한민국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 먼저 환경부는 어제 제출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에 대해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환경부는 또 한 차례 VW·Audi를 봐주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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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변호사는 “만약 이번에 제출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환경부는 제시된 리콜방안이 ▲해당차종이 대기환경 보전법 46조 48조 위반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와 ▲해당차종의 연비·성능·내구성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3월 24일까지 VW·Audi가 미국집단소송 담당 찰스브라이어 판사에게 제출할 기술적 해결방안과 이에 대한 미연방환경청(EPA)의 승인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후에 2일 제출된 리콜계획의 승인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EPA가 24일까지 어떻게 확정적 답변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이를 2일 VW·Audi가 제시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와 검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종 범만 고발해놓고 주범은 고발하지 않는 환경부의 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배출가스조작의 주범인 VW·Audi 독일본사 및 본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다 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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