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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3-03 14:13 KRD7
#법률안 #개정안 #공직선거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 및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해 300명으로 하고, 하나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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