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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 발표…‘노동회의소’ 설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29 11:06 KRD7
#국민의당 #20대 총선 #공정 노동 공약 #노동회의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의당 당사에서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공정노동 공약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 9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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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노동회의소’ 설립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비 조직화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설립 검토한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사용자(파견과 용역의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 적용대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년 5만 5000명,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 3000명 고용 효과 창출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제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기간제 근로자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 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간 채용을 금지한다.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하도급 근로자 보호

불법 하도급 및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만으로 불법파견근로자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다.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자 등이 취하는 수수료로 인해 더욱 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업체 중심의 파견근로자 공급 사업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해 공공기관이 파견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도록 한다.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감정노동자들은 우울증과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등 정신질환이 심각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감정 치유 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의 법정관리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피해 최소화한다.

◆육아휴직근로자 대체근로자 확보 의무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해당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신청자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발생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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