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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지방세기본법 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18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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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했다.

또 송달서류가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에 저장된 때도 전자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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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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