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에 관련해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 위생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이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이하, 임산부 300mg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이 100ml 당 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를 뜻한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의 3개 제품이 일반세균 기준치인 1ml 당 100을 초과해 위반했다.
특히 그 중 1개 제품인 ‘딥앤더치 더치커피’에서는 대장균군 양성 판정이 나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이였던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은 더치원에서 제조하는 ‘투멤버 케냐AA’, 씨큐브·코디아아이앤티에서 제조하는 ‘콜드프레소 케냐AA’, 딥앤더치에서 제조하는 ‘딥앤더치 더치커피 케냐AA’ 등이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해 숙성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됨에 따라서 원두나 물, 용기, 작업자 등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해 조치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치커피 제조와 유통 등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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