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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회법 1건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12 10:19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했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국회법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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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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