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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민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11 14:52 KRD7
#법률안 #개정안 #민법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0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및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이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를 추가했다.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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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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