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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공동택지 4개 블럭 12만1000m² 공급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6-19 10: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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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공사는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총 4개블럭 12만1000㎡를 3년 또는 5년 무이자할부 조건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의 매각조건은 매매대금 분할납부시 토지사용시기 이후부터 부리하는 연 6%대의 할부이자를 면제했고, 할부기간도 공급금액이 300억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해 토지매수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리턴제 전격 적용해 땅값 하락시에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는 할부이자가 부리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수자는 약 8.7%(3년할부 기준)이상의 가격할인효과를 보게 되며, 토지리턴제란 2년범위내에서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계약금) 귀속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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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수자가 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종전 연 5%에서 연 7%로 인상됨으로써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 2%의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다.

분양신청자격은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고, 1개업체가 2필지 이상에 대해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토공은 오는 25일 분양신청을 받아 26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단가는 3.3㎡당 364~430만원 수준으로 용적율과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8백만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데, 이는 인근 민간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가 3.3㎡당 1100만원 대비 약 30%정도 저렴한 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돼 토지매입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울산광역시 중심에 인접해 생활기반시설이 완비된 공공택지로 무이자 할부, 전매허용 및 토지리턴제 적용 등의 파격적 조건으로 분양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울산우정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국민임대 아파트 용지 1개블럭(A-1)가 매각됐고 올해 분양아파트용지 2개블럭((B2, B3)이 매각되는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전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동서발전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의 매각공고란에 게시되며, 공급관련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051-460-5400,5475)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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