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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불법 선거사범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2-04 23:01 KRD7
#순천검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4.13총선에 대비해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순천지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6개 시·군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엄단하고 주요 선거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수사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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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 등과 협의하에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는 긴급하게 핵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미리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전담검사 2명, 수사관 6명을 2개조로 나눠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상황실 야간 대기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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