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환경부, 아우디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하종선 “주요대상은 누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27 16:21 KRD6
#환경부 #아우디 폭스바겐 #형사고발 #하종선 #대기환경보전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27일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적 대표이사인 테렌스브라이스존스 및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 인증·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추가 형사 고발했다.

이번 환경부의 추가 형사고발은 리콜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고발했던 지난 19일에 이은 두 번째 형사 고발이다.

하지만 현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들의 민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환경부의 추가고발은 주요 대상이 누락된 솜 방망이 추가 형사 고발이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환경부가 이번 추가 형사고발에서 누락 시킨 주요 대상은 폭스바겐 AG 및 대표이사 마티아스 뮐러 회장과 아우디 AG 및 대표이사 루퍼트 스타들러 사장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 민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 민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항에는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라고 적시 돼 있어 만약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시 주 고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자인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독일 본사와 대표이사가 포함돼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미국 EPA와 달리 자동차 제작사인 독일 본사 폭스바겐아게와 아우디아게를 누락하고 수입자인 한국지사만을 고발하는 것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 46조를 위반한 솜 방망이 처벌이며 무슨 이유로 환경부가 저 자세로 나가는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추가 형사고발 브리핑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 모 씨 등 2인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환경부에 청구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지만 내부 검토 중인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리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할 예정이다”고 말해 당장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