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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폭스바겐·아우디 소송제기 누적 원고 4121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25 1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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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리콜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와 관련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와 관련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21일 폭스바겐·아우디 코리아가 대한민국 환경부에 지난 1월 6일 제출한 EA189엔진 장착 판매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의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 현지시간 1월 21일 열린 미국집단소송 2차 심리기일에서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원피고간 합의협상을 촉진시킬 합의조정자(Settlement Master)로 임명된 거물급인 전 FBI 로버트 뮐러 국장을 소개하면서, 뮐러국장이 합의도출의 ‘Key’이며 피고측 변호사들에게 뮐러국장과 최대한 협조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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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조작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질러진 조작을 어떻게 고칠(fix) 것인가와 만약 고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정당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받도록 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다며 피해자 보상안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하 변호사는 “2차 심리기일에서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집단소송을 공동수행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전문로펌 Hagens Berman의 Steve Berman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를 원고측 운영위원회(Plaintiffs Steering Committee)의 위원(Member)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겸 원고 대표변호사(Lead Counsel)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소비자소송전문로펌인 Lieff Cabraser의 Elizabeth Cabraser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독일현지시간 1월 21일 독일연방정부 법무부 대변인은 유럽의 피해고객들과 미국의 피해고객들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폭스바겐·아우디(VW/Audi)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EU의 산업장관(Industry Commissioner)인 Elzbieta Bienkowska는 VW·Audi 뮐러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피해고객들도 미국피해고객들과 동일하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종선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한 미국집단소송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하 변호사는 “저는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 및 미국 최대 소비자 소송 전문로펌 Hagens Berman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폭스바겐·아우디가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25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4121명으로 원고들이 추가 소장 접수로 그 수는 계속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에 대해 가능하면 2월 중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어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신형 소형 EA288 엔진(골프7세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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