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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발주한 사업장,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 고통 호소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01-20 18:46 KRD7
#여수시 #삼동지구 #웅천지구택지개발
NSP통신-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등이 들어설 삼동지구에 토석을 야적하면서 비선먼지가 발생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등이 들어설 삼동지구에 토석을 야적하면서 비선먼지가 발생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삼동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석을 임시야적 하면서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삼동지구는 ‘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등 여수국가산단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입주계획으로 부지조성 사업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는 삼동지구 부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토사 및 토석을 반입하면서 웅천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운반해 임시보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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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법규나 규정을 준수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여수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석 임시보관 장소에는 방진벽 설치 및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살수차를 운행하거나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리 감독청인 여수시는 세륜기 설치, 살수차 운행 여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살수차를 운행하고 공사장 도로 등을 청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늑장 대처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 주삼동 주민 박모(48)씨는 “여수산단 인근에 살면서 산단 공해 피해를 입고 생활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도 봐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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