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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방송법 등 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1-07 15: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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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는 유료로 주문형방송프로그램(VOD) 제공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주문형방송광고를 최소한도로 편성하고, 시청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문형방송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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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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